2026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식대·상여금 포함 기준 (기본급 낮아도 합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월 2,156,8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급’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규정에 따라, 식대와 정기상여금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내 월급 구성 항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꼼수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노무직임에도 수습기간 핑계로 임금을 깎거나,
상여금을 억지로 기본급에 넣는 불법 변경이 의심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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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최저임금 확정액과 월급 기준

산입범위를 논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2026년 최저임금 확정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시간(35시간)이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월급의 하한선이 2,156,880원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급’ 자체가 이 금액을 넘어야 했지만, 현재는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들을 합산하여 이 금액을 넘기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 (100%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전액 산입(100% 포함)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분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등)
2024년 이후전액 산입 (100%)전액 산입 (100%)
2026년 적용매월 지급 시 전액 포함매월 지급 시 전액 포함

즉, 2026년에는 식대 10만 원, 2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기본급이 낮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3. 식대·상여금 포함 시 법 위반 여부 계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내 월급이 법 위반인지 합법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기본급 + 산입 수당 ≥ 2,156,880원] 입니다.

사례 A: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

  • 기본급: 2,000,000원 (최저임금 미달)
  • 식대: 200,000원 (전액 산입)
  • 합계: 2,200,000원
  • 판단: 합법 (2,156,880원보다 많음)

기본급만 보면 법 위반처럼 보이지만, 식대를 합치면 기준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 B: 기본급 2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 기본급: 2,000,000원
  • 연장수당: 200,000원 (산입 제외)
  • 인정액: 2,000,000원
  • 판단: 위법 (2,156,880원보다 적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56,880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4.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항목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0원’으로 취급합니다. 즉, 기본급과 산입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겨야 하고, 아래 수당은 그 위에 얹어줘야 하는 돈입니다.

  • 소정근로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로수당.
  • 법정 수당: 연차미사용수당.
  • 불규칙한 상여금: 매월 지급되지 않고 격월이나 분기별,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 (단,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꾸면 산입 가능).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액.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동의해야 하나요?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 주기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는 식대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르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수습기간(90% 감액)이라 하더라도 식대를 포함한 총액이 법정 하한선(최저임금의 90%)을 넘어야 합니다.

Q3.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비교하나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수령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4. 가족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생활보조적 금품으로 보아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산입범위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어떻게 하죠?

산입 가능한 수당을 모두 합쳤음에도 2026년 기준(시간당 10,32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치 소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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