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만 지급한다”는 공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수습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 택배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면 첫 달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감액 조건과 불법 사례를 명확히 분석합니다.
이미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으셨나요?
불법 감액이라면 3년 치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100% vs 90% 금액 비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00% 지급 (정상) | 90% 지급 (수습 감액) |
|---|---|---|
| 시급 | 10,320원 | 9,288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941,192원 |
| 차액 | – | 월 -215,688원 |
수습기간 감액이 적용되면 월 약 21만 5천 원, 3개월간 약 65만 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2. 합법적 감액을 위한 2가지 필수 조건
사용자가 마음대로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법적인 감액이 가능합니다.
- 조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이어야 합니다. - 조건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은 입사 후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유효하며 4개월 차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액 절대 금지: 단순노무직이란?
가장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숙련 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90%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대표적인 단순노무직 (감액 불가)
- 편의점·슈퍼마켓: 매장 정리, 계산원, 상품 진열.
- 음식점: 홀 서빙, 주방 보조, 배달원 (라이더).
- 운송·하역: 택배 상하차, 이삿짐 운반, 주유원.
- 청소·경비: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제외).
자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고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내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코드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검색하기4. 1년 미만 단기 계약자의 보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11개월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업무 적응 기간 등)
하지만 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 수습 명목으로 월급을 깎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원래 처음 3개월은 수습이야”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첫 달부터 시급 10,320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님이 수습 3개월은 90%라고 합니다.
편의점 스태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첫 출근부터 100% 임금을 받아야 하며, 덜 받은 금액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2. 1년 계약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면 감액된 돈은 못 받나요?
네, 안타깝게도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수습 감액을 적용받던 중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이미 감액된 10%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함)
Q3. 카페 알바(바리스타)는 단순노무직인가요?
카페 업무가 단순 서빙이나 청소가 아니라 커피 제조 기술을 요하는 경우(바리스타), 고용노동부는 이를 단순노무직이 아닌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감액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수습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통상 3개월을 둡니다. 하지만 임금 감액은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 수습이라도 4개월 차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5.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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