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회사가 정해준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의 임금 상승률과 투자 성향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시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나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 원리(평균임금)를 모르면 유형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1. DB형 (확정급여형): “안정성 중심”
DB(Defined Benefit)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법정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주체: 회사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가 책임짐)
- 장점: 투자 손실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승진 기회가 많거나 매년 임금 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 단점: 임금이 동결되거나 상승률이 낮으면 자산 증식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기업, 대기업, 혹은 안정적인 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수익률 중심”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계산 공식: (매년 받은 부담금 총액) + (운용 손익)
- 운용 주체: 근로자 (수익도 내 몫, 손실도 내 몫)
- 장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보다 내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DB형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투자에 실패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 시점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거나, 임금 상승 폭이 적은 중소기업, 혹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3. DB vs DC, 나에게 유리한 선택 기준 (임금피크제)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핵심은 ‘임금 상승률’과 ‘기대 수익률’의 싸움입니다.
①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DB형 유리
매년 내 월급이 5%씩 오르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5%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퇴직금이 연 5%씩 성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②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DC형 유리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동결된 상태라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예금 이자라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승진이 멈추는 시점에는 DC형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 시 = 무조건 DC형 전환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면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줄어듭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쌓인 목돈(과거의 높은 월급 기준)을 내 계좌로 옮겨두고 직접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내 퇴직연금 가입 현황과 적립액을 조회해 보세요.
내 퇴직연금 적립액 조회4. 중도 인출(중간정산) 가능 여부의 차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미리 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DB형: 법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먼저 DC형으로 제도를 전환한 뒤에 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DC형: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적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DC형으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연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5. 유형 전환 시 주의사항 (DB → DC)
유형을 변경할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자유롭습니다. 회사의 규약에 따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운용하여 손익이 발생한 자산을 회사가 다시 떠안고 확정된 금액을 보장해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초년생 때는 DB형으로 두어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키우다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투지 지식이 쌓인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급하다고 무작정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징수되어 원금이 줄어듭니다.